육로출국 시 자가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육로로 출국할 시 만약 자가용이 있다면
그 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요?
물론 국경 근방에 한해서...
만약 가지고 나갈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서류가 필요할까요?
예를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차여야 한다던지
어떤어떤 등록증이 필요하다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등등..
비록 우문이지만 고수님들의 현답을 기다립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