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신청시
지난12월에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상태이구여...집사람이 건강진단서하구 범죄사실증명원등등...
소류를준비했다구 합니다.. 근데여 제가4월이나 돼야 들어갈수가 있을거 같은데...
집사람이 준비한서류를 영사과에 접수해야 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3개월 초과시 다시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4월중 들어가서 같이 접수해도 관계는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12월에 양국에 혼인신고를 한상태이구여...집사람이 건강진단서하구 범죄사실증명원등등...
소류를준비했다구 합니다.. 근데여 제가4월이나 돼야 들어갈수가 있을거 같은데...
집사람이 준비한서류를 영사과에 접수해야 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3개월 초과시 다시준비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4월중 들어가서 같이 접수해도 관계는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