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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청봉cjdqhd 3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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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에 사는 사람에게 우체국택배로(EMS) 11만원 정도의 물건을 보냈습니다. 관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Comments
뽀뽀송 2019.09.25 17:31  
공식적으로는 500바트 이상 소포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됩니다만, 그 금액 산정이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배달전 해당 우체국에서 소포를 개봉해서 자기들이 대략적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사신 물건의 가격이 11만원이라고 해도, 11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열어보지도 않고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경험적으로는 4,000바트 8,000바트 짝수 금액으로 부과되는 경향이 있더군요.)
이미 보내셨다면 일단 기다려보세요. 얼마의 금액이 부과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금액이 부과되면 어떻게 저렇게 깍아 지기도 합니다.
구입 물건의 영수증을 메신저로 보내주는 것도 방법일 거구요.
calvin12 2019.09.25 17:34  
태국에서 개인 용도의 제품을 비관세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CIF value : 1500바트까지 입니다.
11만원이면 3천바트 정도이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령할수 있습니다.
EMS가 도착하면 우체국에서 관부가세 납세안내 우편이 오고 그것을 가지고 해당 우체국에
가서 관부가세를 내고 물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알아야 관세를 추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에므 2019.09.25 19:49  
11망원이면 관세를 부과하는게 법이지만
품목에따라 그날 운에따라 케바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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