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태국인의 사망 후 결혼비자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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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태국인의 사망 후 결혼비자가 사라지나요??

촌부리공돌이 4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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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태국인과 결혼 해서 태국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물론 한국과 태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고 약 20년 가까이 태국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뇌 혈관 질환(카다실 신드롬)이 있는데 의사 말로는 60살에서 65살까지 사는게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우선 궁금 한것이 만약 집사람이 사망 한다면 현재 집사람과 제 지분이 51:49인 회사는 존속 가능한지?? 제 결혼비자는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그러 하다면 사업쳉하 제가 태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가 태국인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거주 한다면 (한국서 결혼 수속  완료한지 근 20년이 지남) 50대인 제 부인이 한국 구적 취득이 가능한지?? 태국에서만 살아서 한국어는 아예 거의 못합니다..한국서 이제라도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 한지?? 

두서 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집 사람이 오래 건강하면 좋은데..그렇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카다실 신드롬이 아직 치료법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이 보다 의료 환경이 좋다 보니 한국 보험 적용을 받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들 부탁 드립니다.

4 Comments
네쿄코쿤캅 03.13 19:06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때문에 재산 지분 이야기라.. 저라면 우선 1개월이라도 더 살수있게 여러나라 의료기관 도움받아서 치료받겠네요 그리고 태국 의사가 진단이 정확 할까요? 한국 의료 의사가 더 정확할까요 동남아 의사들 오진 오질라게 많아요.. 국내 잠시 입국해서 의료쪽 해외거주중인 자국인들 도움주는 병원 많으니 저라면 우선 한국행 비행기 티켓끊고 병원 예약할듯  지분 어떻게 될지 앞으로 사업 할지 1차로 생각하는거 부터 글러먹었네요…참네 아내분 사랑하는거 맞아요? 태국서 사업할려고 위장 결혼 아니구요!!??
뽀뽀송 03.13 19:41  
F6 결혼거주비자 받으면, 남편 의료보험에 편입 가능해 집니다.
F6 비자부터 받도록 해보세요. 아이가 있다면, 별다른 절차없이 쉽게 비자 받을 수 있어요.
없다면, 소득원 등 자기 사정에 맞는 서류 준비해야 하구요.

태국 법적인 부분은 교민잡지에 나와 있는 한인 법무법인과 상담해 보세요.

울산울주 03.13 20:16  
한국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다만 건강보험등이 워낙 잘 되어있으니 귀국하셔서 정착하시고 아내분 치료하시길 권합니다.

F6비자 받으면 모든 건강보험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유전학센터가 있어요.
희귀질환이라서 사례연구를 위해서라도 잘 케어해 줄 것 같네요.
분당 서울대병원 뇌혈관센터도 좋다고 함
속히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쿤츠아라이 03.13 20:47  
파트너쉽 법인으로 운영하시는거 같은데, 부부관계에서만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인께서 유고시에는 일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듯하고, 태국직원 4인고용등 고정비용이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인비자인 경우 더이상 연장이 안되고, 사업비자로 거주해야 할듯합니다.

결혼기간이 오래되었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위해서는 비자취득후 일정기간(3년?) 지속적으로 거주해야합니다.
또 통합프로그램을통한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국적취득을위한 시험(통합프로그램 이수시 면제)이나 인터뷰에서 통과해야합니다.

의료보험의경우 한국입국시 외국인 배우자의경우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의보의경우 지역의보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태국에서 오래 사셨으니 잘 아실겁니다.
40밧 의료보험되는 국립병원 찾아가봐야 돗대기 시장급에, 전문의약품이나 검사도 힘든수준이라는것.
그렇다고 영리병원가면 엄청난 의료비 감당 못하실겁니다.
유전질환으로 치료법은 없더라도 증상을 완화할수있게 꾸준히 관리해야한다면, 아무래도 한국이 나을듯 한데,
태국인 부인은 아무래도 고향에서 지내는걸 더 선호하긴하죠.
또 한국은 4계절이 있어서 겨울 추위도 심각히 고려해야하므로, 부인과 잘 대화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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