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ㅜ 도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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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ㅜ 도움부탁드려요..

꽃보라1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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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동행찾기/연애 관련/태국인출입국/성인업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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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여행 첫날 렌트카를 타고
공항에서 빠통비치 이동중이였습니다
1차로 주행중 차량엔진이 덜덜거리어
먼저 비상등을켜고 서행중이였습니다
인도쪽으로 차량을 세우기위해 3차선
진입을 하려햇지만 차가 계속 지나다님
그러던중
뒷쪽에서 오토바이가 높은속도로
와서 차 왼쪽의 뒷편을 박았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쳣고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다고합니다

둘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고
주변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ㅜ
차는 렌탈카닷컴에서 기본보험으로만
적용해서 렌탈햇고 현재 경찰서에
보관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 조서를 쓰고 여권을
맡겨놓앗는데요..
제한속도 60거리에서 비상등을켜고
1차로를 서행한것이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미착용에
과속하엿고 안전거리미확보에 전방주시도
하지않은걸로 보여집니다
브레이크를 잡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태국 현지분들중 아시는분이 있다면
간곡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ㅜ

사건해결이 빠르게 되지않을경우
여권을 받지못해 출국을 할수 없는걸까요?
영사관에서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쓸때
전화로 통역해주는것 말곤 아무것도없네요ㅜ

타지에서 이야기도 통하지않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ㅜㅜ
11 Comments
적도 2019.08.27 04:55  
태사랑에 광고 하시는 현지 투어사입니다 (아논투어)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
  사무실 076-245-803번,076-245-804번,

아논 핸드폰 081-970 1614번,

아논 카카오톡 아이디 bannork 친구 추가하셔서 요청하시면 된답니다~
꽃보라1 2019.08.27 12:09  
연락처까지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ㅜ
박물제 2019.08.27 05:35  
어쨌거나 잘 해결되길바랍니다ㅠㅡㅜ
반쎄 2019.08.27 07:46  
얘기만 들어 봐서는 바이크 과실이 상당해 보이는군요
maoist 2019.08.27 09:12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의 100%과실이지만..

제동등화 고장 10%
이유없는 급정지 30%
차량과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태국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국민 우선이라..
제에므 2019.08.27 10:16  
푸켓 한인회 전동열 사무장님 087 814 1510
 
직진길에서 이미 서행라고 있는 차량을 오토바기가 와서 박는게 흔한일이 아니죠
3차선으로 가위해 갑자기 오토바이 진로를 막으셨다던가, 주행중 갑자기 감속을 하셨다던가
본인은 생각나지 않는 다른 액션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물론 오토바이 과실이 크지만 태국도 오토바이 우선인데다
외국인 이라는 핸디캡까지 있어서 님이 불리한 부분이 많으리라 보네요
블박이 없으니 님주장을 100% 피력하긴 힘들것 같네요
보험도 없어 직접 합의 하셔야 할텐데 생각보다 지출이 클수도 있어요
좋게 마무리 되셨으면 하네요

태국에서 운전시 오토바이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몇배더 방어운전 해야하죠
꽃보라1 2019.08.27 12:18  
차선변경의 시도나 급감속은 없었습니다ㅜ 그치만 블박이 없고 대화도 통하지않아 말씀대로 제 주장을 피력하는게 힘드네요ㅜ 연락처 정말 감사합니다ㅜ
제에므 2019.08.28 14:28  
그냥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음주나 약한거 아닌가도 의심 해봐야 했는데...아쉽네여
어떻게 잘 마무리 되셨나 모르겠네요
울산울주 2019.08.27 10:32  
태국에서는 잘잘못이 필요없어요
저쪽에서 우기는 태국사람이 우선이죠

법대로 재판 가자고 하세요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주고 합의해야죠
크레카멜 2019.08.27 11:09  
기본보험일때는 면책예비금이 (소형차는 1만바트) 카드승인으로 걸려있지 않나요?
렌트중에 사고가나면 1만바트로 해결하고 사고없이 차 반납하면 승인취소로 돌려받는다고 들었거든요
1차로 서행은 매우 위험한 주행이지만 차량이상으로 비상등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쪽에서 님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태국 오토바이는 대부분 갓길이나 바깥차선으로만 다녔습니다
1차선에서 속도내면서 당당히 다니는 오토바이가 흔한게 아니에요 
그부분에서 오토바이의 법위반이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렌트카회사쪽 사고담당 직원과 함께 대처하는 방법도 필요할거 같아 보입니다
지분 2019.08.28 10:03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나라는 다르지만 인도네시아 살던 때 고속도로에서 뒷차 화물차  안전거리 위반으로
사고가 났지만 백프로 제 자차보험에서 해결했습니다.기본적으로 동남아에서 자가용 끌고다니면 부자라고 봐서 과실과 별 관계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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