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국 입국비자 발급 중단 유지 ■ 라오스 정부 코로나19 규제조치 완화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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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정부 코로나19 규제조치 완화 발표내용
- 발표자 : 솜디 두앙디 코로나19 TF 위원장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 시행기간 : 5.4~5.17
(동 기간내 2개 지역이상 확진자 발생시, 기존 규제조치(No.06/3.29)로 복귀)
● 규제 완화 내용 1. 공무원 및 회사원 정상근무 가능 (온라인 근무조건 가능시, 재택근무 유지) 2. 거주지역 (Province) 내 외출 및 이동 가능(타지역으로는 이동 불가) 3. 1m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열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기반, 교육훈련, 회의 가능 4. 개별적 실외 운동 가능 - 조깅, 자전거, 에어로빅, 골프 등 5. 예방수칙 준수 전제, 식당, 소매상, 이,미용실, 시장, 슈퍼, 커피숍, 자동차수리점, 물,얼음공장 등 영업재개 가능 6. 예방수칙 준수 전제, 공장 및 주요 개발사업 재개 (각 지방에서 사업장의 재개 허가 필요) 7. 초등5학년, 중등 4학년과 7학년은 5월18일부터 수업재개 (1m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준수 필요) - 그외, 학생은 추후 공지 예정 8.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은 본국으로의 귀국 가능 - 라오스 유학생 및 해외 근로자는 해당 국가 조건에 따라 출국 가능
● 규제사항 연장 유지 사항 1. 긴급사항 이외, 지역간 이동 금지 2. 유흥시설, 가라오케, 맛사지, 영화관, 카지노, 야시장, 실내 스포츠시설 등은 영업 중단 지속 3. 10명이상 사교모임 금지 - 소규모 사교모임시 1m 이상 거리 유지 4. 지역 및 국제(international) 국경 폐쇄 유지 - 물류 수송 및 TF위원회 허가사안는 제외 5.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 중단 유지 - 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는 예외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격리 필요(No.507/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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