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및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난해한 케이스)
안녕하세요~
취업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태국에 결혼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을 확정지은 상태이고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하려는 회사는 Lg전자 1차 협력사(태국법인이 있고, 공장도 있음)에서 생산하는 물건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2차 협력사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저는 그 1차 협력사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제가 취업하려는 2차협력사에서 납품한 부품의 품질관리 업무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취업하려는 회사는 그동안 부품만 1차 협력사에 납품하고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서 출장을 오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태국 현지에 법인이 없기에, 사무실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이렇게 태국법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워크퍼밋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워크퍼밋 없이 일해야 하는건지. (자료나 사례)
2. 또 태국 법인이 없는 상태기에 한국본사에서 급여를 송금해주면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얘기로는 해외용역 계약식으로 해서 미국 달러로 송금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받을수 있는 계좌도 만들어야 한다고, 이것도 계좌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함. (한국에서 원천칭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
어떤 분은 이 상황이 워크퍼밋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니
그냥 일하고 급여 받으면 세금처리 안해도 누구도 뭐라할 사람 없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보통 우리가 개인대 개인으로 송금하면 별 문제 없으니까.
또 어떤 분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송금을하면 은행을 통해 알게되어 세금을 매길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워크퍼밋이나 세금관련 해서 알고 계신분들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