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획득과 가장 빨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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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획득과 가장 빨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깨윈차이 7 961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너무 답답하여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처음 태국에 여행가서 우연히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처음엔 가볍게 연락만 주고 받다가 언제 또 보러 올거란 말에

한달만에 다시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결혼 얘기까지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당하여 3년(현재 2년 남음) 입국금지 상태입니다.

 

우선 결혼비자를 받아야 해결이 되는건 알겠는데

입국금지인 경우 대부분 리젝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또는 자녀를 두게 되면 입국금지 상태가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의 글도 보았습니다만 

요즘 심사 기준이이 더 까다로워져서 그마저도 불투명하다는 글을 본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입국금지 기간 종료 전엔 

여자친구가 한국입국할 방법 그러니까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혹시나 일말의 여지라도 있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Comments
킁타이 2019.12.01 05:03  
일말의 여지도  없는듯 하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마시고  느긋하게
일처리 하시기 바람니다
miclekwun 2019.12.01 06:40  
결혼 하고 한국어 시험  합격해야
비자 신청 할수 있습니다
여자분이 한국 살았으면 쫌 하겠지만
못하면 오래 걸릴수도 있답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님께서 교육 받아야할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달만에 어떤 확신을 받으셨을까요?
한국에서 왜 불법체류 왜 했을까요?
시간을 더더더 갖고 만나보신뒤에
하시게 좋을것 같은데
지금 당장 많이 좋은데 무슨 말이 들어오겠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프랜치블랙 2019.12.01 07:25  
끝이 보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제에므 2019.12.01 09:12  
결혼 비자가 먼저가 아니라 혼인신고가 먼저입니다
부부라는것을 증명해줄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았냐 라는것 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렇지 않은 사이보다 더 정상적인 부부라 보이죠
아이를 낳았는데도 비자가 안나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런일이 있다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판단되졌기 때문이겠죠
혼인신고하고 태국 오가다가 아이낳고 비자신청하면 됩니다
정말 연인이고 부부사이로 지냈다라면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무엇이 되었던 부부임을 증명할것들이 많아지겠죠

가장빠른 방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양국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이 다가올때 비자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정도면 될테니 입국금지 2년보다는 빠르네요
기를 모아 한방에 임신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
파타야의 로멘스 응원합니다
울산울주 2019.12.01 20:16  
혼인신고하고
아기 낳기 전에는 안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원스탑솔루션 2019.12.01 21:17  
어쩐지 스토리가...조금 위험해보입니다...
여자친구가  어느시점에 한국에 불체라고 하셨는지요 ?
만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양국에 서로 허락받은 시점에서
우선 혼인신고 태국에 하신후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할수 있는부분인데 ...
불체자라는 마이너스가 한국을 못들어가실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부분은 아이입니다 .
아이가 있으면 거의 프리패스라고 보시면됩니다 .

우선 왜 불법체류를 했는지 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보통은 안좋은상황에 불체를 저질르구요  여자친구분이 한국에 가고싶어합니까?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 잘알아보시구요 ... 먼저 한국에 혼인신고시 오점이 될수도있습니다 ㅜㅜ
엔드밀 2019.12.03 09:17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결혼해서 비자가 나왔다고해서, 한국 입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외교부의 일이고, 입국허가는 법무부의 일입니다.
외교부의 입장에서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비자를 내주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과 결혼했고, 아이는 한국 남자의 아이이기때문에 한국 국적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법무부에서 그 여자의 불법체류가 어떤 목적이었냐의 문제가 생기고, 기간이 얼마나 되었으냐의 문제도 생길겁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비자 발급시 입국 허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교부도 비자 발급시 발급대상자에 대한 어느정도 조사를 하겠죠. 다만 이 경우, 태국 내부의 조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한번 더 입국 심사를 하는겁니다.
다만, 외교부나, 법무부나...서로 껄끄럽게 하지 않기위해서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좋은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비자가 있다고 입국 허가도 될거다라는 착각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비자는 외교부고, 입국 허가는 법무부입니다. 다른 댓글에서처럼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가 있다고 무조건 입국허가가 떨어지지는 않을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라면, 남은 2년을 아이도 만들고, 여러가지 추억도 쌓으면서 지낼겁니다. 그리고 입국거부 3년째가 되는 해에, 여러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입국 시도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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