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한국인 부 태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및 국적변경 질문입니다

홈 > 묻고답하기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변을 듣기가 힘듭니다.]
·  예의 없거나 성의 없는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
·  각 정보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질문

[주의사항]
·  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의 없는 답변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답변이 하기 싫은 질문은 그냥 두십시오.
·  현지 유심 사용 중 문의는 충전잔액, 데이터잔량 조회 후 내용 첨부하여 올려주세요.
·  댓글로 호객 행위는 엄금합니다.
·  여행친구찾는 글(투어동행,택시쉐어,단톡,오픈채팅 등등)은 삭제 됩니다.
·  연애 및 성인업소 관련 질문은 금지합니다.
·  1일 2개까지 글쓰기(질문)가 가능합니다. 질문도 신중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  댓글이 달린 글은 수정, 삭제가 불가합니다. 신중히 올려 주세요.

한국거주 한국인 부 태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및 국적변경 질문입니다

한태에요0724 2 807

안녕하세요 태국인 여자친구와 만나서 사귀다가 혼인신고 하지않고 아이가 생겨서 출산한 상태입니다 (2개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태국 대사관에 가서 태국 국적으로 먼저 출생신고 후 인지신고하고 한국국적으로 변경 해야한다더라구요 혼인신고가 되지않으면 아이 출생신고및 한국 국적취득을 할수없는건가요?


2 Comments
뽀뽀송 04.19 01:00  
친자확인이 되어야 국적취득 가능합니다. DNA 검사 친자 확인서 첨부해야 합니다.
쿤츠아라이 04.20 14:48  
네. 외국인 사이의 혼외자는 먼저 외국인의 모국에 출생신고부터 이뤄져야합니다.
해당 국가의 출생신고가 끝났다면, 인지에의한 출생신고절차를 진행하세요. 여기에 부와 아기의 dna검사가 필수이며 지정기관에서 받아야할겁니다.
양국에서 출생신고가 끝나면, 국적취득절차에 들어가야하는데, 역시 필요서류를 발급받아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후 읍면동사무소에 최종 주민등록 신고를하면 됩니다.
태국의경우 20세 이전에 국적포기가 불가하므로, 관련서류를 주서울 태국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