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술반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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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술반입에 관하여

윈디걸 6 2998
안녕하세요~^^
이번 1월에 드디어 한국입국합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라 들어갈때 지인들과 나눠마시게 쌩쏨 큰거 2병 사들고 가고싶은데요
혹시 이거 불법인가요?

여행 다니면서 ㅎㅎ한국입국할때 ㅎ 면세점에서 술 산거 말고는 들고 들어간적이 없어서요 ㅎㅎ
혹시나 된다면 얼마나인지 궁금합니다!!
6 Comments
클래식s 2016.01.09 21:52  
면세범위는 1리터 1병까지 입니다. 용량작은거라고 2병 안됩니다.
윈디걸 2016.01.09 22:21  
아 1리터 1병이군여! 넵 감사합니당
담소 2016.01.09 22:07  
원칙적으론 1리터인데 고급 위스키나 보드카, 고량주가 아닌 경우 두세병까진 봐주기도 합니다.
캔맥주 두 박스를 가져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한 병은 면세로 들여오고
한 병만 과세납부하시면 됩니다만 중저가 술에 우리 관세청이 그 정도로 빡빡하진 않습니다.
윈디걸 2016.01.09 22:23  
아 그렇군요! 한병이 280밧이던데 ㅎㅎ 이걸 신고를 하고 들어와야는지..ㅎㅎ 괜히 불안하고 걸리면 ㅠ 붙잡히는거 아닌가 무서워서요 ㅋㅋㅋ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당!!
사용해도좋은별명 2016.01.09 22:51  
1인 1리터 오버되면 세금...
생솜 큰병2병 사가져 가시구요
세관 신고 하시마세요
만약 세금 내라면 내면 됩니다
얼마나 않되니까요
앙큼오시 2016.01.10 09:09  
윈디걸님 여행다니시더니 이제 돌아오시는군요 ㅎㅎ
불법이긴하지만 못가져오는건 아닙니다
윗분말씀대로 세금만 내면 됩니다 걸려도..ㅇㅅㅇ
세금은 신고햇을때 원가격의 140%엿던가고 안적고 걸리면 170%인가 그럴겁니다
전에 큰거 3병 사다가 30불이라고 적고 신고하니까 그냥 가라고...( --); 푼돈인가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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