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입국 때는 타이의 면세 통관 기준에 적용을 받는데요.
어떤 목적의 여행이며, 어떤 물건을 구입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한국에 입국한다면, 면세 통관 규정 600$을 초과하는 범위는 세금을 내어야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재벌 등 다른 사람들의 절세를 비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535달러 지갑 + 150달러 시계인데
시계는 태국에 계신분께 선물할것이라
한국으로 귀국시에는 600달러 이하인 535달러짜리 지갑만
가지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태국 입국시는 그냥 조용히 가려 시도해도 괜찮을련지요^^;;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산 물건이라 태국입국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인이지 태국인이 아니기때문에 태국에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
태국입국시 술 , 담배만 기준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술 1인당 1L , 담배 한보루만 허용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 하실것이 잇다면 조금더 쇼핑 하셔도 됩니다 .
물론 귀국하실때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면세점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지 않는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주나 담배를 외에는 크게 문제삼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나 법은 제대로 알고 계세요
태국 입국시 반입품 면세한도는 1인 10000바트로 양주 1리터 담배 한보루 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해 반입 하려는 모든 물건에 해당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실제로 태국 입국시 걸려 세관에 세금 몇100$ 낸사람들 있습니다.
제 의견은 다릅니다. 과세대상입니다. 친구분 말이 맞습니다.
면세점은 세금부과가 보류된 보세지역에 있습니다.
출국수속을 모두 마친 서류상으론 이미 국경을 넘은것 입니다.
이점에 착안해서 최초의 면세점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희저니님의 국적을 떠나 태국세관이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1000달러 이하는 한도초과액의 10%를 약식부과합니다.
다만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통과하거나, 예치제도를 이용하세요.
535$의 지갑은 타이에서 다시 가지고 나갈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정확하겠죠.
만약 세금을 부과하려한다면, 보관을 했다가 타이에서 출국할 때 찾아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에서 처분할 150$의 시계는 과세 대상인데요.
타이에 반입하는 다른 과세 대상 물건이 없고 면세 통관 금액 이하를 인정 받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의견이 분분한데.. 걱정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불복 입니다. 그런데 그정도는 안잡습니다. 전 무지하게 삽니다.
딱 한번 그것도 한참전에 까르띠에 시계 3000불 정도 주고 산것이 들어올때 세금 내고 들어오고
분명히 블랙리스트 올랐을 텐데도 그 이후 한번도 안잡았습니다. 물론 탈세 라고 할수도 있지만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그러면 팔지 말아야죠.. 매번 1000불 이상은 삽니다 안잡습니다. (괜히 범죄 조장하는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