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후 체류연장 신청.
현지에서 그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골절로 통둰치료중인데...치료를 다 빋게되면 무비자 체류기간은 넘길거 같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도 그렇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그렇고 제 출국 날짜를 아니깐 경찰서에서 미팅을 이런저런 이유로 피합니다.
일단 보상으로 양쪽운전자들에게 25000바트를 부른 상태인데 피해자가 출국하면 방법이 없다는걸 아니깐 적돵히 피하는 눈치입니다.
보상합의는 둘째 치고 치료목적으로 무비자 90일 이후에 체류 연장을 할수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