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공제금액이 70% 정도가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의글 남겨봅니다.
태국의 오라오라병이 또 도져서 계속 실패한 시밀란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행선지가 세부로 변경되어 세부퍼시픽 항공권을 땡*리 072.com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 3월에 못갈거 같아 여정변경 혹은 취소수수료를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금액을 보고는 어이없어서 태사랑에 문의드려봅니다.
시밀란으로그냥 갈걸 그랬나싶기도하구요
< 구입항공권 >
인천<->세부 왕복권 (세부퍼시픽)
1인당 항공권구입가격 276,000원(합계)
= 218,000원(항공권)+38,000원(tax)+20,000원(수수료)
x 2명 = 552,000원(현금결제)-카드결제 불가
< 취소시 환불금액 >
1인당 취소수수료(공제금액) 193,000원
=143,000원(항공사수수료)+30,000원(여행사수수료)+20,000원(발권수수료)
환불금액 : 276,000원(항공권구입금액)-193,000원(취소수수료) = 83,000원 환불
<여정변경시 금액>
1인당 : 252,000원(운임차액)+50,300원(항공사수수료)+30,000원(재발행수수료)
= 332,300원
이렇게 공제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1)
취소수수료가 항공권구입금액 276,000원에 70%(193,000원)를 공제하는게 맞는지요?
문의2)
여정변경시 추가차지가 21%(332,300원) 이 부가되는게 맞는지?
이업체만 이런것인지 아니면 다른업체도 이런식으로
공제를 하는지?
예약고객이 취소나 여정변경을 하기를 일부러 기다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취소해보신분 계신가요?..
답답하네요..~
다른 항공권 여정변경이나 취소시 이정도는 아니어서 감이 안옵니다.
방콕에어웨이즈,에어아시아,녹에어,아시아나 때는 이렇게는 아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