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도난품 피해액 청구시 바우처나 쿠폰 사용한 경우
이번 여행에서 도난품이 생겨 여행자 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물건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쿠폰이나 바우처 등을 이용하여 원래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우처나 쿠폰 다 빼고 자기가 직접 지불한 금액만 구입금액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이번 여행에서 도난품이 생겨 여행자 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물건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쿠폰이나 바우처 등을 이용하여 원래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우처나 쿠폰 다 빼고 자기가 직접 지불한 금액만 구입금액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