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 도난품 피해액 청구시 바우처나 쿠폰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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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도난품 피해액 청구시 바우처나 쿠폰 사용한 경우

joe93 2 804

이번 여행에서 도난품이 생겨 여행자 보험을 통해 피해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물건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쿠폰이나 바우처 등을 이용하여 원래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우처나 쿠폰 다 빼고 자기가 직접 지불한 금액만 구입금액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나요?

2 Comments
대한민국1%미남 2016.02.12 14:32  
당연하죠....보험사 절대 바보아닙니다.
거짓청구시 못받을수도있으니 유의하세요
동탁 2016.02.12 15:04  
여행자보험을 부보하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들 혼돈하시는 것이 도난과 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실은 보험청구가 안되며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 비치), 폴리스 리포트, 도난 사실 확인서, 피해품 영수증, 여권사진 사본, 여행 스캐줄표, 통장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도난품중에 휴대폰이 있을경우 국내 통신사의 원부증명서(가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험사마다 통상 도난품 최대보상한도액이 20만원/1점당(면책금액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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