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회사 사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12월24일부터 1월24일까지 태국인 남편과 함께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렌트카 회사로 부터 아래와 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지에 오래 사시던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태국인 신랑의 지인과 함께 수라타니 Tourist Police에 해당 사건을 보고하였고, 월요일엔 변호사와 함께 수라타니 Police에 가서 사건을 진술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시거나,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본적 있으신 분의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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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글을 통하여 [PITCHAYA 렌트카회사]의 관광객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과 사기에 대하여 고발하려 합니다.
저는 [PITCHAYA 렌트카회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원래 귀국날짜였던 1월24일에 한국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5일에 중요한 스케쥴이 있었지만, 24일 새벽 비행기를 타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1]
저는 치앙라이에 가기위해서 1월14일부터 22일까지 수라타니에 있는 [PITCHAYA 렌트카회사]에서 차를 렌트하였습니다.
수라타니로 돌아오던 1월20일 렌트카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도로에서 저희 차를 세웠고, 저희 가족과 친구는 람빵에 있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의 주인이 우리가 차를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다고, 4만밧(약 1320 USD)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에 서명한 저의 남편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
계약서에는 본 렌트카는 남쪽으로는 핫야이, 북쪽으로는 춤폰주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조항이 태국말로 적혀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난독증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조항을 읽지 못해서 그러한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인수하러 나온 직원도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구두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 렌트카 회사에 전화한 사람은 저인데, 렌트카 직원은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영어로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일한 렌트카 회사에서 2번 렌트를 하였지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