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켓 렌트카 보험 문의 (렌트카 회사의 보험 vs 예약 중개회사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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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켓 렌트카 보험 문의 (렌트카 회사의 보험 vs 예약 중개회사의 보험)

슈슛 6 812

보험이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인지 '렌트카 예약 중개회사'에서 가입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같던데요.


아래의 사진은 carflexi 라는 중개회사를 통해 keddy by europcar이라는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릴 때의 이용약관입니다.

중개회사에서 총 3개(제3자책임, 충돌손상면책(CDW),도난방지)의 보험을 자동가입 시켜줍니다.


그리고 밑에 '현지에서 선택 가능한 보험'이라는 것은 렌트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 같은데요. 

(질문1) 이걸 300바트/일 주고 가입하면, 슈퍼충돌손상면책(SCDW) 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요!? 중복가입 이런게 아니라 업그레이드요~


즉, 만일의 사고에 의해 면책금을 배상해야할 일을 방지하려면, 300바트/일 주고 '현지에서 선택가능한 보험'을 드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질문2) 아니면 중개사이트에서 예약하지 말고, 차 빌릴 때 렌트카 회사에서 모든 보험을 다 드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에게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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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뽀뽀송 2022.07.29 23:23  
글의 해석이 이상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중개사에서 들어주는 보험은 자차보험이에요.
사고가 나면 보장 한도액이 있는데, 그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게 일반적이에요.

만일 중개사에서 들어주는 보험의 보장 한도액이 2십만바트 로 설정되어 있는데,
슈슛님이 교통사고를 낸 금액이 3십만 바트일 경우에,
과잉에 9,630 바트라고 나와있는 금액을 지불해야 3십만 바트의 사고 전체에 대해서 면책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보장한도보다 낮은 금액의 사고라면 9,630바트는 낼 필요가 없겠지요.

현지에서 300바트를 추가로 내서 가입하는 보험은
위의 사고가 났을 시에 내는 9,630 바트를, 하루 300바트의 추가 금액으로 완전히 면책시켜 준다는 뜻이구요.

만일에 한 달을 렌트한다면, 300바트 X 30일 = 9.000 바트니까,
이 보험을 들던 안들던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비슷한 금액이 드는 거니까 안들어도 별 손해가 아닐테고,

1주일 빌렸는데 큰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300 X 7일 = 2,100바트를 내는 것이 나을 것이냐
큰 사고 안날텐데 괜한 돈 쓰는 것 같아서 안들었다가 9,630 바트를 낼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드는 게 보험이니까,
운전을 아주 잘 한다면 일반자차로도 충분할 테고,
운전석 좌우 다른 것 부터, 태국 교통에 익숙치 않다면
추가 보험을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슈슛 2022.07.30 13:50  
[@뽀뽀송]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주시고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그런데 보통 3만바트짜리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면책금9630바트를 지불하고, 나머지 20370바트를 보험사에서 지급하지않나?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Excess(과잉)"이 9630이다 =  보험사에서 9630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한다.  라고 해석하면 돠는거 같더라구요 ㅎㅎ

덕분에 저기 약관에 써있는내용 다 이해한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뽀뽀송 2022.07.30 14:07  
[@슈슛] 보험제도가 한국이랑 달라요.
태국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국가에 매년 등록세만 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사고가 나면 쌍방 보험사끼리 합의를 보는게 일반적이지만,
태국은 비일비재하게 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보험제도는 일정 금액을 주고 '책임면제티켓'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한국처럼 사고를 내도 다음 년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보장해주는 만큼의 혜택을 받는 거에요.

무보험 차량의 백퍼 과실로 나의 차량이 피해를 입어도 상대방이 변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
단기 체류기간 동안 렌트한 외국인은 난감해 집니다. 소송갈 수도 없구요.
그래서 가능한 한 외국인은 완전면책 보험을 드는 게 편합니다.
사고가 나도 보험사가 알아서 가해자랑 합의볼 테니까요.
슈슛 2022.07.30 17:18  
[@뽀뽀송] 우아..!! 기냥 무조건 완전면책 보험 가입 해야겠습니다ㅎㅎ
완전면책 보험은 '렌트카 회사'를 통해 가입하건, '렌트카 예약 중개회사'를 통해 가입하건 상관 없는 걸까요~?
쿤츠아라이 2022.07.30 00:01  
한국처럼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중대위반사고의 경우 재판까지 가야합니다.
보험들어서 끝나는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되므로,
한국과 좌우 통행방향이 다르고, 운전관습다르고, 또 푸켓처럼 지형이 상당히 거친곳이라 태국운전 초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도로도많고, 오토바이들도 상당히 많이다녀서,
오토바이랑 접촉사고로 인명사고시 거의 자동차 책임이라고 보면됩니다.

한국의 무슨 유튜브 채널처럼 몇대몇 따지고 이런거 태국에서는 절대로 안통합니다.
오토바이, 보행자 무조건 보호대상이고요, 무단횡단해도 사람다치면 무조건 차량책임입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곳입니다.
슈슛 2022.07.30 14:06  
[@쿤츠아라이] 오토바이, 보행자 무조건 보호! 지형 험하다!
명심하겠습니다!! 미리 주의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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