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수완나품에서 양주 2병 구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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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수완나품에서 양주 2병 구입 가능한가요?

노웨이시스 7 1401

저렴한 보드카류 2병 구입해서 오려고 하는데

수완나품 면세점에서 한국간다고 해도 2병 판매 하나요?

 

(어디서 줏어듣기론 인천에서 걸리더라도 저렴한 보드카 같은거는 2병이어도 걍 넘어가준다는데

사실일까요?)

7 Comments
은비 2016.03.03 11:43  
사는것은 자유이지만 원칙적으로 도착해서 나갈때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라당 2016.03.03 11:49  
원칙은 양주1인 1병 1리터 이하 입니다만 복불복 성격이 강한지라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사용해도좋은별명 2016.03.03 12:04  
원칙은 한국 입국시 소지가능한 술이 1인 1리터 입니다.
세크메트v 2016.03.03 12:17  
반입시 신고하고 세금 내시면 괜찮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231&layoutMenuNo=11887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A,B,C,D,E,F구역 6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통관A,B,C,D,E,F(032-722- 4513,4523,4533,4543,4553,4563)
마북이 2016.03.03 12:37  
사는거야 자유시지요.. 그러나 저렴한 보드카 구입하실려면 그냥 한국에서 사는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앙큼오시 2016.03.03 13:12  
세금낸다 생각하고 오면 얼마든지 가져와도 됩니다.
세금이 구매금액의 150%던가 그쯤일겁니다.
선비정신 2016.03.03 13:39  
공항 면세점은 대부분 판매에 제한을 두지않습니다. 세관통과여부는  구매자의 몫이지요. 운좋게 세금 안내고 통과할 수도 있지만 걸리면 가산세 30%까지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하고 세금내면  문제없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탈세는 범법행위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면세범위내에서... 꼭 필요하다면 지진신고하고 세금내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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