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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졸리나몰라 5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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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31태국출장가야하는데 혹시 입국전 필요한 서류 검진 보험 등은 준비하기 어렵지는 않을것 같은데 혹시 입국후 자가 격리  14일 의무적으로 시행하나요?
5 Comments
마이미마짬 2020.03.27 10:53  
네, 3월 19일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아 대사관 공지 및 방콕포스트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클래식s 2020.03.27 11:03  
외국인 입국후 14일 자가격리는 의무입니다.  문제는 워크퍼밋 없으시면 외국인 입국금지 입니다. 대한항공 외에는 전부 운항금지고요.

https://cafe.naver.com/taesarang/550191
실험실 2020.03.27 11:14  
워크퍼밋이나 체류허가 비자 없는 외국인 입국 당분간 금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미마짬 2020.03.27 11:33  
추가로 확인해서 내용 드립니다.

▸3.26.-4.30.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 (3.25.) ※ △총리의 허가를 받은 자, 비상사태 문제 해결 책임자, △화물수송 담당자, △업무
상 반드시 입국이 필요하며 출국 기간이 명시된 차량 운행 책임자, △외교단, 국
제기구 직원 등 외교부의 허락을 받은 자 및 그의 가족, △노동 허가를 받은 자, △해외체류 태국 국민(해외주재 태국대사관의 공증필요)의 경우 입국가능
 ※ (환승가능) 3.31까지 예외적으로 태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의 경우‘Fit to
Fly’건강증명서만 있으면 탑승 가능(3.24), 4.1.부터는‘코로나음성확인서 및
의료보험(10만불 이상보장)’이 있어야 탑승 가능
안졸리나몰라 2020.03.27 15: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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