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으로 입국 또는 환승하는 전 승객은 다음의 사항 필요 (3/22 부 변경) * 외교부 최신 공지 참조 새창 열기
1) 태국인
- 의료 증명서 : 출발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정해진 양식 새창 열기 사용
- 태국 대사관/총영사과/외교부에서 발행한 귀국 확인서 (예시) 새창 열기
2) 태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진단 결과서 원본 소지
- 의료 증명서 : 출발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에 의거 작성, 정해진 양식 새창 열기 사용
- 보상한도 최소 10만불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및 증빙자료 소지 필수
• 태국에 입국하는 전 승객은 자가진단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되며 14일 자가격리 기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