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비자 소유자도 워크퍼밋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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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소유자도 워크퍼밋이 있어야 일을 할수 있습니까?

Sanijoa 3 761

은퇴비자를 받은후 

 

태국 친구의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후(법인이 아니라, 현지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그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워크 퍼밋 받아야 합니까?

 

가게는 아주 작은 선물 판매 가게 입니다.

 

잘 부탁 합니다...

3 Comments
새우좋아 2015.07.16 18:27  
은퇴비자는 워크퍼밋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을 하실려면 무조건 워크퍼밋이 있어야됩니다.
K. Sunny 2015.07.16 18:47  
비자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거주와 노동은 다르고요 ^^
즉 은퇴 비자를 갖고 계실 경우 거주만 가능하고 노동은 불가능합니다.
은퇴비자로도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작은 규모라면 일시적으로는 불법 노동 (즉 워크퍼밋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동) 을 하더라도 누군가 신고하지만 않는다면 잡힐 가능성은 적을 수 있으나, 소규모더라도 장기간 거주를 생각하고 하시는 일이라면 미리 워크퍼밋을 받으시는 쪽을 추천합니다. 정말 만약에 불법 노동으로 걸려서 심하게는 추방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시 돌아와 살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Sanijoa 2015.07.19 18:25  
귀한 답신 답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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