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캄보디아 대사관 소식
1. 주재국 보건부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현황을 반영하여 개최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범부처 위원회’ 회의 결과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며, 동 공고문은 5.20.(수)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3.15(일)에 발표한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 발 외국인의 캄보디아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함.
ㅇ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거주국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①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②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건강보험가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캄보디아인 또한 ①의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이 서류요건은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 국제기구 소속 직원들에게는 비적용)
ㅇ 캄보디아에 입국한 모든 캄보디아인들과 외국인들은 임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파스퇴르 연구소(코로나19 지정 검사 기관)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함.
※ 5.15(금), 5.17(일) 우리 국적 항공기 탑승객 입국 시 절차 : 22~23시경 프놈펜 도착 즉시 버스로 격리시설 이동 및 취침 → 다음 날 오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작 → 저녁 진단결과 발표 → (탑승객 전원 음성 확인시) 공항으로 이동 및 귀가 조치(평균 총 약 20시간 소요)
※ 동 격리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휴지, 수건, 세면도구 등 생필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람.
- 전체 승객이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각자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허용하며, 자가격리로부터 13일째 되는 날 보건 당국이 재검사를 실시함.
- 승객 중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승객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모든 승객들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토록 함.
※ 시설격리 시 비용은 승객 자부담
2.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방침을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재국이 요청하는 서류 구비 및 도착 후 진단 검사 등에 협조하여 주시고, 항공사 측이 탑승 전 요청하는 동의서 작성에도 가급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3.15(일)에 발표한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 발 외국인의 캄보디아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함.
ㅇ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거주국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①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②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건강보험가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캄보디아인 또한 ①의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이 서류요건은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 국제기구 소속 직원들에게는 비적용)
ㅇ 캄보디아에 입국한 모든 캄보디아인들과 외국인들은 임시시설로 이동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파스퇴르 연구소(코로나19 지정 검사 기관)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함.
※ 5.15(금), 5.17(일) 우리 국적 항공기 탑승객 입국 시 절차 : 22~23시경 프놈펜 도착 즉시 버스로 격리시설 이동 및 취침 → 다음 날 오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작 → 저녁 진단결과 발표 → (탑승객 전원 음성 확인시) 공항으로 이동 및 귀가 조치(평균 총 약 20시간 소요)
※ 동 격리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휴지, 수건, 세면도구 등 생필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람.
- 전체 승객이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각자 자택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허용하며, 자가격리로부터 13일째 되는 날 보건 당국이 재검사를 실시함.
- 승객 중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승객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모든 승객들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토록 함.
※ 시설격리 시 비용은 승객 자부담
2.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방침을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재국이 요청하는 서류 구비 및 도착 후 진단 검사 등에 협조하여 주시고, 항공사 측이 탑승 전 요청하는 동의서 작성에도 가급적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