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과의 결혼 후에 태국에서 거주를 원할시에 필요한 서류등등..

홈 > 묻고답하기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변을 듣기가 힘듭니다.]
·  예의 없거나 성의 없는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
·  각 정보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질문

[주의사항]
·  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의 없는 답변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답변이 하기 싫은 질문은 그냥 두십시오.
·  현지 유심 사용 중 문의는 충전잔액, 데이터잔량 조회 후 내용 첨부하여 올려주세요.
·  댓글로 호객 행위는 엄금합니다.
·  여행친구찾는 글(투어동행,택시쉐어,단톡,오픈채팅 등등)은 삭제 됩니다.
·  연애 및 성인업소 관련 질문은 금지합니다.
·  1일 2개까지 글쓰기(질문)가 가능합니다. 질문도 신중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태국여성과의 결혼 후에 태국에서 거주를 원할시에 필요한 서류등등..

롯소 4 1032

네이버에는 많은 정보가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뒤져보았지만 보통 다 결혼후에

 

신부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사시는 이야기라 제경우와 같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사관에도 문의글을 올려놨지만 답변이 없네요..

 

상황을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내년 봄 3월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도 태국에서 열고 결혼식후 거주도 태국에서 하게됩니다.

 

얕은 지식으론 신부를 한국에 데려와서 사는것보다 제가 태국에서 사는게 서류상 간단하고

 

어렵지 않다고만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가장 기본적인것 필요한 서류와 그 서류를 어디서 떼냐는건데.

 

그리고 많은 글중 같은맥락이 양국가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후~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는것은 여자친구도 한국에 와서 무언가 만들고 해야하는것인지..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태국으로 가야 두번 세번 한국과 태국사이를 왔다갔다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물론 이해도 못하고 어려운거겠지만.. 아무리 읽어보아도 쉬워 보이진 않네요..

 

그외궁금한게 민방위 훈련및 전화기인데 이것은 제가 국방부랑 통신사측에 연락해서 

 

충분히 알아볼수 있는 문제인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주태국대사관이라던지 영사관으로 직접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가 없는건가요.

 

인터넷 뒤져보니 태국에 위치해있더라구여..이럴줄 알았다면 마지막 여행때 좀 들려서 물어볼걸 그랬네요..

 

날자는 정해졌는데데 갑자기 정해져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머리나쁜 총각을 위해서 도움주실분 계실까요..

 

4 Comments
공심채 2015.09.30 21:58  
태사랑 회원님들 중에도 태국인과 결혼해서 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주제는 태사랑보다는 한아시아 쪽에서 알아보시는 게 정보를 얻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글고 보니 한 2년전 쯤엔가 그냥 암꺼나 게시판에서 태국인과 결혼해서 태국에서 사실 계획이라고 글을 올리셨던 분이 계셨었던 것 같군요. 한번 찾아 보시길..
롯소 2015.09.30 22:38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공심채님^^
락푸켓짱 2015.09.30 23:33  
국사모 게시판이나 포털에 결혼비자로 검색해보세요
하나비 2015.10.01 00:10  
윗분 말씀 처럼 국사모 게시판을 이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구요.

간단하게 큰 개념만 알려드리면,


a : 주 태국 한국 영,대사관 (한국의 행정기관업무 대행)

b: 태국정부의 이민국 (태국내 외국인을 위한 행정기관)

c: 태국 행정기관, 동사무소등 (태국내 행정업무)


태국내에서 신고할경우

a (한국어 행정서류 발급 -> 영문으로 공증) 
b (영문서류 -> 태국어로 공증)
c (공증받은 태국서류로 실제신고)

a (재외국민등록, 이민신고등)
b (비자, 영주권, 국적 신청/허가)
c (주민등록, 부동산, 운전면허증등)


혼인신고외에도 필요한 행정업무의 큰 개념은 위와 같이 생각하시면 되구요.
창업, 취업, 부동산 등등


민방위, 예비군은 1년이상 해외 체류하시면 자동으로 당해 훈련의무 제외대상 입니다. ^^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