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하실 때 보험약관 제대로 안보셨나 보네요. 자동차 외관이나 차체 하부 타이어에 등에 관한 보장 범위가 설명되어 있었을 텐데요. 보통 항목에 따라서 8.000바트 내에서 추가 금액이 청구된다고 쓰여져 있었을 거에요. 한국서도 마찬가지지만 청구될 보험금이 자가수리비용보다 크면 자기돈으로 수리하면 되는 거고, 아니라면 애초에 AVIS에 전화해서 보험사가 수리센터에 비용 지불하게 하고, 차량 반납 시에 4850바트 내면 끝이었을 것 같은데, 자가수리 해놓고 괜히 말해서 보험비까지 청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지불한 거고, 클레임걸어도 저네들 규정 들먹여서 타이어 하나 펑크나도 4개 동시에 갈아야 된다고 해버리면 뭐 어떡해 할 방법이 없을 듯. 그냥 잊으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