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입국허용이 년 6회 90일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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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허용이 년 6회 90일만 되나요?

아더 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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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허용이 년6회  90일 이내 거주 허용 맞나요?
2 Comments
뽀뽀송 2020.02.15 23:13  
클래식님이 댓글단 뉴스를 여지껏 경험으로 대충 해석해보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 사실과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육로 입국 연 2회는 예를 들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입국해서 다시 주변국으로 갔다가 재입국하는 걸로 생각하면
한 번의 비자런 까지는 암묵적으로 허용해준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최대 1년에 180일까지는 태국에 체류는 용인해 주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고,
항공편 6회 규정은, 한 번의 입국에 체류일이 몇일이든 상관없이
1년에 6회까지 태국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1번에 2일이든 3일이든 체류해서 6회에 총 20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비자로 태국에 들어올 경우에는,
그 이상의 입국 허가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가 싶네요.
즉 무비자로 한국인이 편도 항공편을 통해 태국에 입국 후에
90일 뒤에 육로로 라오스로 비자런 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에 90일 이후에는
얄짤없이 무비자로는 더 이상 체류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이브하게 해석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무비자가 아니라 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라면
츄리닝 고무줄같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갖다대는 기준을 의식할 필요가 없겠지요.

국가간의 협정이라서 그런지
'기브앤 테이크'같은 줄다리기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기준보다 입국 심사관이 '촉'에 의지해
조자룡 헌칼쓰듯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비자 태국 출입 문제는
뭐라고 딱 이게 정답이다고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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