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소유 태국인 입국시 자격격리에 대해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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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관광으로는 한국 입국허가가 않돼는걸로 아는데요
장기체류목적 결혼비자 , 교육비자 소지자들은 어떤지 궁굼합니다.
한국내에 배우자가 거주중이면 자택격리가 가능한가요?
듣기론 한국에 머물 집이 있어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