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왕복권 중 편도는 하나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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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왕복권 중 편도는 하나 사용했습니다.

아리랑001 9 718
현재 한국 나와있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남은 편도 하나를 환불하고 싶은데, 넷상에서는 이미 사용한 티켓은 환불, 예약 변경 불가라고 뜨네요. 이거 어떻게 환불할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몸이 안 좋아 한국으로 빨리 표 끊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재는 방콕이 아니라 라오스입니다)
9 Comments
방콕촌놈 2016.07.31 16:18  
제가 알기로 왕복티켓은 편도 환불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환불은 안되고 날짜 변경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날짜 변경시 프로모션 티켓과 일반 티켓 수수료가 다를거에요.
기존 티켓값 - 변경날짜 티켓값 + 변경수수료 20,000원 or 40,000 인가로 알고있습니다.
(예 - 보유중인 귀국 편도 티켓을 100,000원에 구입하셨을 경우 변경 원하는 날짜 티켓값이 150,000원이라면
 100,000 - 150,000 + 수수료 20,000 or 40,000 = 70,000 or 90,000 )
반대로 변경원하는 날짜 티켓값이 더 저렴할 경우 수수료만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오래되서 기억이 잘..
Satprem 2016.07.31 16:37  
https://www.jejuair.net/jejuair/serviceinfo/booking/refund.jsp
"왕복/다구간 항공권 예매의 경우, 처음 구간 이용 후 남은 구간에 대한 항공권의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불가하오니, 예약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아리랑001 2016.07.31 16:40  
편도가 15만 원에 결제했는데 그렇다면 취소 수수료 물어도 11만 원은 환불 받을수 있는 거죠?
신비랑 2016.07.31 16:55  
편도 취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유류할증과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 별로 환불받으실 것이 없으실 걸로 생각되네요 ㅠㅠ
아리랑001 2016.07.31 17:03  
모두들..따뜻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이렇게 다들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지금 조회해 보니 편도 티켓값 12만 원, 유류, 택스+공항시설이용료 3만 원으로 조회되는데, 이런 경우 취소 수수료 3만과 Tax 3만 합쳐서 15만 중 9만 원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선비정신 2016.07.31 19:20  
항공권 취소시 취소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했을 경우 항공사 수수료와 여행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유류할증이나 공항이용료는 사용하지 않았기에 모두 환불대상입니다.
환불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만 아니면 취소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먹는기쁨 2016.07.31 20:51  
선비정신님이 정확히 답변하셨네요.
아니 잘모르는 분들이 도대체 왜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은여정에 대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취소수수료만 공제되구요.
환불불가 규정이라도 유류할증료 및 택스는 전액 환불입니다.
아리랑001 2016.08.01 13:22  
우왕!!!! 정말 감사해요!!!!
아리랑001 2016.08.01 13:26  
싸랑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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