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가 어디는 간에 태국을 입국하는 관광객이 소지할수 있는 주류는 1인 1리터 입니다.
1리터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합니다.
약 또한 성분을 알수없는 약은 그 성분을 밝히지 못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없는 조제약을 다량으로 가져오거나
배즙이나 한약 탕재류 같은걸 몇박스씩 가져오면 식약청 허가후
반입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입국시 세관원의 재량... 즉 복불복 이기에
적은 양들은 큰 문제 없이 지난가는 경우가 많은것이지...
어길시에는 분명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