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할거라 예상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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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거라 예상은 되지만...

kemess 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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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청 서울 사무소에서의 공지인데,
태국에 최대 60일 체류가능 외국인용 비자발급 안내내용중에

최근 6개월간 최소 500,000바트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거 주식잔고 증명서로 대체는 안되겠죠?
요즘 누가 2천만원 현금을 6개월간 은행잔고로 썩혀둘까 싶어서요. ^^ㅋ
아놔.. 주식을 현금화시켜서 6개월간 묻어둬야 하나싶기도 하구요...ㅠ,.ㅠ

찾아보니 영국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로는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고 하고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주식잔고증명서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하고....

태국은 어떤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Comments
찰라1 2020.11.06 15:19  
50만바트가 아니고 5만바트 아닌가요?
kemess 2020.11.06 18:07  
5만바트는 겨우 200만원인데 너무 적죠. ^^
50만 바트가 맞습니다.^^

보통 외국에 나갈때 상호비자면제조건이 아닌 이유로
해외에 나갈때에는 각국마다 은행잔고증명서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천만원의 잔고가 있어야 해외에 불법체류를 안한다고 보기에
각국마다 그런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발급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액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몇천만원이 통장에 있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
그림자성 2020.11.09 00:46  
50만 바트가 맞습니다. 11/02일 태국대사관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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