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에도 알콜류에 대한 면세 규정이 있으며, 1명 1L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넘어서는 양은 세금을 내어야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아울러 인천 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kr/pa/ko/d/2/2/3/index.jsp 에서는 액체류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 등의 반입에 대해 "* 단,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L)까지 반입 가능"이란 안내도 발견할 수 있네요.
술도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