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국으로 C-3-1 비자로 입국시
최대로 체류할수있는 기한이 90일인데...
관광목적으로 온사람이 90일 다꽉채우고 나가면 불법취업으로 의심받아서
나중에 입국시에 입국 거부당할수도 있다고 봤는데요...
혼인신고먼저하고 c-3-1 비자로 입국해서
90일 체루후 본국인 태국들어가려고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출국 연기 연기 연기 해서 오버스테이만 4번 째인데...
이러다가 1년 넘길것 같아요...
이런경우는 나중에 f-6 비자 심사시에 어떻게 작용될까요??
당장은 함께 있으니 좋은데 나중에 f-6비자 심사시에 악영향 미칠까봐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