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해외 이주시 국민연금 일시반환시 질문

홈 > 묻고답하기 > 묻고답하기
묻고답하기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변을 듣기가 힘듭니다.]
·  예의 없거나 성의 없는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
·  각 정보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질문

[주의사항]
·  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의 없는 답변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답변이 하기 싫은 질문은 그냥 두십시오.
·  현지 유심 사용 중 문의는 충전잔액, 데이터잔량 조회 후 내용 첨부하여 올려주세요.
·  댓글로 호객 행위는 엄금합니다.
·  여행친구찾는 글(투어동행,택시쉐어,단톡,오픈채팅 등등)은 삭제 됩니다.
·  연애 및 성인업소 관련 질문은 금지합니다.
·  1일 2개까지 글쓰기(질문)가 가능합니다. 질문도 신중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  댓글이 달린 글은 수정, 삭제가 불가합니다. 신중히 올려 주세요.

국제결혼 해외 이주시 국민연금 일시반환시 질문

Royfelix 5 1045
1. 일시반환금 신청후 꼭 출국해하고 현지 태국계좌로만 받을수있나요?

2. 1금융권에 장기신용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 남겨둔상태로 현지에서 계속 상환가능한가요? 대출상환하고 출국해야하나요?

선배님들의 고견바랍니다.
5 Comments
calvin12 2020.12.31 12:06  
국제결혼후 태국 이주시 국민연금 정지만 가능합니다.
일시반환을 하시려면 태국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Royfelix 2020.12.31 13:02  
태국은 영주권.시민권이 거의 안나와서
혼인증빙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두리얀몬텅 2020.12.31 16:11  
3년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질의하였는데요...영주권이 있어야만 연금해지및 일시불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던기억이있네요
Satprem 2021.01.01 14:53  
저의 경우 약 20년 전이고 국제 결혼과 상관이 없었지만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PR(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 전 저의 한국 계좌로 받았고....
그런데 PR(거주) 여권 제도는 몇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