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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무사 3 803
한국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본체를 택배로 받아서 내일 찾으러가는데 부가세를 내야된다고 하는데요. 중고는 상품의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서 부가세를 내는지요?제가 사용중이던 중고인데도 내야 되는건가요?
3 Comments
뽀뽀송 2016.09.13 22:17  
태국 우체국ems에 보면 500바트 이하에 관해서 tax가 안붙는다고 나와있는데, 중고든 새거든 상관없어요. 구매영수증 첨부해봤자 아무런 의미없고 그냥 태국 우체국에서 정해놓은 세금내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2,000바트, 8,000바트, 4,000바트 이런식으로 부과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게 정확히 확정된 것도 아니라서 가서 싸우면 깍아주기도 하던데요. 어차피 내야되는 거면 그냥 내고 받아오셔야 할 겁니다. 만일 비싸게 때리면 마음 단단히 먹고 한국서 쓰던 거다고 싸워보세요. 외국인이 뭐라하는 거 보통 눈도 깜빡안하기는 합니다만... 아는 태국인이 있다면 같이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실한 정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직접 우체국가서 부딪혀 보세요. ps.세금 안내고 안찾으면 상황이 약간 복잡해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 같더군요.
쏨땀누아 2016.09.13 22:55  
이거 거의 불가항력입니다.
그냥 내라는대로 내는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태국에 물건 보낼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용해도좋은별명 2016.09.14 08:54  
세금은 중고,신품 의미없이 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부과되는겁니다.
부가세 책정 기준은 거의 태국의 시중가에서 기준해 냅니다.
수출이 아닌 EMS 같이 개인소포는 한국에서 구입한 가격은 크게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커스텀 가보면 금액이 적힌 기준책자가 있어 그가격에 기준해서 세금부여 합니다.
송장번호 있을테니 우체국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세금액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우체국 가서 싸워도 자기네는 배송 대행만 하는거니 세관쪽 가서 해결하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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