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한국 입국 시, 면세 주류 외 식당에서 사오는 주류 제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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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한국 입국 시, 면세 주류 외 식당에서 사오는 주류 제한 있을까요?

rwan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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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콕 여행 중, [옥류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돌릴 선물로, [북한 대성 소주] 를 사볼까 하는데요

 

위탁수하물로 부칠 시,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검색을 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으면 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4 Comments
Satprem 2019.08.27 17:40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던지 한국 입국 때 소지한 수량 기준으로 1리터 1병의 면세 통관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북한산의 물품에 대한 관세 규정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북한산이라도 관세를 제외한 여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네요.
rwan 2019.08.28 20:52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나날 보내세요~
여사모 2019.08.27 21:35  
면세주류만 1병사시고
현지 로컬에서 사신 주류 수화물로 가져 오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단 북한주류 갯수가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판매 용도로 보기 때문 입니다
인천도착 수화물이 항공기서 내려 도착홀로 이동전에
100% x레이 투시 확인 합니다
거기선 어떤 주류 인지 모르기 때문에
갯수가 많으면 마샬에 의해서
케리어 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1~2병 사시면 문제 되지않습니다
키오 2019.08.27 23:18  
뭔가 착각하고 계신게 아닌가요? 관세청의 입국자 휴대품 통관규정에 따르면 어디에서 샀는지와 관계없이 주류는 1병(1L, 금액 $400 이하)에 한해서 국내입국시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산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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