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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자격을 문의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moonjusung0314 5 260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가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예전에 태국에서부터 출국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정확한 사유는 알지 못한 채 거절당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입국에 문제가 있을지, 또는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이를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Comments
울산울주 09.05 14:57  
5년이 지났으면 다시 시도해보시고요
물론 장담은 못 합니다만...

6. 7년전에 외국인 출입국법이 바뀌면서
이전 기록은 대부분 정리되었다고 함
중대범죄 관련만 아니면.
moonjusung0314 09.05 15:47  
답변 감사합니다
엔드밀 09.06 09:01  
없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입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태국에 입국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할때는 아무 문제 없어서 입국 가능하다고 대답해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입국할때 마약을 들고 온겁니다. 그럼 입국이 가능할까요?
입국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비행기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입국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이 책임 져야 할까요?

그리고...왠만한 단순한 착오로 인한 입국 거부의 경우는 대부분 몇년 지나면 풀립니다. 심지어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 하려고 할때, 몇몇 조건에 문제가 있어서 입국 거부를 당하면...3-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입국 시도가 가능할 정도입니다.(이 부분은 저도 말로만 들은거라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문제는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글쓴분의 언급에 "출국할때 문제가 있었다"라는건.... 뭔가 사고(여기서 사고라는건, 아버님이 생각하시기엔 사고가 아닐지라도, 태국인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겁니다. 예를들어, 태국에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중에 하나가 지폐를 발로 밟는 행위입니다. 지폐에는 국왕의 초상화가 있고, 그걸 밟으면 국왕을 밟는거라고 생각해서 왕실모독죄가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땅에 떨어진 지폐가 날아갈까봐 발로 밟지만, 태국에서는 아닐수 있습니다.)를 치시고 출국하시려다가 문제가 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국 하시려고 할때 그 문제로 인해서 입국 거부를 당한것이라면...제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모르긴 몰라도...다시 입국 거부 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결론적으로...입국 거부를 당했을때의 정확한 거부 사유와 시기를 알아낸다해도...다시 입국 거부가 되지 않으리라는 장담은 누구도 못하고, 오히려 다시 입국 거부 당할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뿜뿌e 09.06 21:32  
출국을 하실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 다시 입국 하다가 거부 당하셨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구 입국 금지 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버님은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여권에 입국 거부 사유 도장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 해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 태국 대사관에 관광비자를 신청해 입국을 시도 해보라는 조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국적자 태국 관광비자 발급 불가 입니다.


⬛️5. 비자 종류


1. NON-B 취업

취업비자 🛈 단기-장기 출장, 현장 근무
공연비자
출장비자 🛈 업무 출장
스포츠 관련 취업비자
교사 취업비자
인턴비자 (비교과과정)
2. NON-O 가족동반

취업자, 운동선수, 인턴의 가족 동반비자
태국국적 동반비자 (결혼비자)
3. NON-ED 교육비자

유학비자
단기 교육비자 (어학연수)
인턴비자 (교과과정)
단기 종교 교육비자
4. NON-O 자원봉사 비자

5. NON-RA 종교비자

6. NON-OA 은퇴자 및 NON-O 동반가족

7. NON-F | OFFICIAL F | DIPLOMATIC D/F
국제기구 비자 | 관용비자 | 외교관 비자
※ 외국 외교부, 태국 내 국제기구로 출장 또는 국제기구 대표로써 출장, 태국 외교부에서 특별히 입국허가 받은 외국국적자(동반가족 포함)

관용여권/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기구, 국제단체 (일반여권 소지자)
8. Transit(S) 경기참여 비자

9. Transit(TS) 경유비자 🛇 한국 국적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10. 엘리트 카드 (Elite Card) 보유자 / 엘리트비자

11. 도착비자 (E-VOA)

12. 관광비자 (Tourist Visa) 🛇 한국 국적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netwealth 09.07 18:27  
태국 출국시 문제가 있었다는건 어떤 사유든간에 처벌 받아야할 사건과 관련된것 외에는 없습니다.
추측컨대 태국 국내법으로 처벌 받아야할 범죄로 지목되었으나 출국금지가 안되어 있는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기 때문에 출국 시킨것이고 태국입장에서 법정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법규를 어긴 범죄인으로 보고 출국후 태국으로 재입국은 불가하도록 막은것이며, 이는 추방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단언컨데 그이외에는 출국자 재입국 금지 요건은 찾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입국은 10년 지나 블랙이 해제 되기전까지는 불가능하며 아버님은 태국에서 왜 범죄인 취급 받는지 그이유를 10000% 알고 있을 겁니다. 입국도 아니고 자기나라로 가겠다는 외국인 근거없이 출국담당자가 재입국 금지 걸도록 놔두는 태국 이미그레이션이 그렇게 엉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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