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국 여자친구 입국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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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 여자친구 입국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minharoro7 7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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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입하자 마자 이렇게 질문글 부터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태국인 여자친구 가 이번에 한국에 여행오고 싶어서 여행을 준비 중 입니다.


현재, K ETA 는 획득 했고, 왕복항공권 도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른분 올리신 글을 보니 걱정이 되서 선배님들의 조언과 확인 을 구합니다 🙏



제 여자친구는 현재 직업은 없으나, 신용카드 와 여유있는 현금 을 소지 하고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집에서 함께 지낼거라서 호텔은 따로 예약하지 않았고, 제 여자친구가 K ETA 신청 할 때도 체류지 정보에 저의 집 주소 를 넣고, 제 이름과 전화번호도 기재 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영어를 어느정도 구사할 수 있고, 한국어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입국심사 가 거절될 수 도 있을까요?


체류일정 을 80일 정도 로 했는데 너무 길어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까요?


직업이 없어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까요?


호텔을 예약하지않고 한국인 집에서 머무는게 문제가 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7 Comments
두리얀몬텅 07.13 10:43  
체류기간을 너무길게 잡지마세요.
약 한달정도로하시고, 비행기 티켓 리턴 기간도 한달정도로 하시고 이후 연장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남자분의 성명 전번,주소, 입국자분 이름을 직접 기제한 것을 (펙스나  카톡 사진) 복사하여 소지하게한후 입국하게하시고, 입국날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minharoro7 07.14 00:54  
[@두리얀몬텅]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 김해공항 출입국 사무소 에 전화해서 모든내용 확인 했습니다 ㅎ 체류기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봤을때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ㅎ

그 외 다른 필요 한 것 들 모두 준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뽀뽀송 07.13 23:30  
편지 한장 보내주시죠. 결혼할 사이고, 한국서 모든 부분은 하로로님이 책임진다고 하고
혹시나 심사관이 불허하는 쪽으로 하면, 여친에게 강하게 피앙세에게 전화하게 해달라고 해서
님이 전화로 심사관한테 강하게 어필하세요.

심사관은 이 사람이 불체자가 될지 안될지 그냥 통빡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강한 주장이 있다면, 쉽게 자기의 불확실한 추측을 밀어붙이지 못해요.
대부분 심사 대상의 한국 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전화받으면 지금 공항에 기다리고 있다, 필요하면 내가 가서 어떤 서명이라도 하겠다고 하세요.
minharoro7 07.14 00:56  
[@뽀뽀송] 넵 뽀뽀송 님 말씀이 김해공항 출입국사무소 직원분 말씀하고 완전히 일치 하십니다 ㅎ

제가 당일에 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거고 전화도 받고 모든걸 책임지겠다고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우남 07.16 21:54  
뽀뽀송님 제가 다 감사하네요.^^
뽀뽀송 07.17 20:35  
[@깨우남] 이런 황송을......
벌크업고구마 07.19 14:52  
비슷한 경험을 해본 기준에서 (=당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입국. 입국심사 기다리다 출입국 사무소로 다이렉트 소환 당했다 나왔음) 현장 담당 직원 분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태국인 입국자들 중에서 의심가는 불체자를 골라내는 기준은 1차 적으로 한국 입국 횟수를 본다고 합니다. 입국 횟수 대비로 체류 기간이 길었다면 일단 의심하고 본다고 하더군요. 앞에 적은 것 처럼 입국 심사 기다리는데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심검문 식으로 여권 제시 요청하고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바로 소환 해가는 식입니다. (공교롭게 여권 만료로 재발급 한 상황이다 보니 기존 내역이 없어 오해했다고 하더군요. 전산으로도 확인해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초청장, 귀국보증 서약서,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의 신원 보증자료들을 준비 해서 미리 전달해둔 것도 도움은 되었네요.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준비하기 편리한 거시적인 자료를 준비해도 실상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무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확실하게 보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의 보호자다' 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좋다고 생각 드네요. (담당자가 밖으로 안내하면서 보증인 정보가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해둬서 별 문제 없이 처리되었다고 하더군요.) 질문자 께서 보증 대상자 분의 직업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초청장과 귀국 보증 서약서 양식을 보면 초청인 직업란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언급 하셨듯이 당사자께서 공항 내 대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전화로 받고 해결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나가 계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긴 합니다. 초청장이나 서약서 양식은 외교부 검색 해보시거나 해당 키워드 검색 사이트에 입력하셔서 외교부 페이지에 첨부된 파일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해당 입국자가 입국 수속을 마쳐 입국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국내 체류를 법무부가 승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자가 귀국 보증을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같이 계시든 호텔에서 같이 계시든,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간 내 활동과 거주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집주소로 거주지를 작성하고 제주도 가서 호텔잡고 여행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기간이 조금 긴 관계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으나, 해당 내용은 두리얀몬텅님 의견을 고려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해당 이슈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체류 기간이 길다는 점도 문제시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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