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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한국 태국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 여성이 90일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지방 단체장에게 저와의  혼인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 지요? 가능하다면 신고 후 주태국 대사관에 가서 F6를 신청하는 게 올바른 순서인 지요? 고견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3 Comments
뽀뽀송 07.11 03:23  
혼인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와
주한국 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양국에서 필요한 서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양국에서 미혼증명 이후에 쉽게 가능합니다.
F -6 비자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구요.
비자 관련 부분은 주태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내용을 깊이 숙지해서 일처리를 해나가세요.
어영부영 하다가 힘들다고 댓글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f6 비자는 해당국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서류 요건 충족해서 발급받으셔야 해요.
al 07.11 17:05  
[@뽀뽀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태국 여성이  90일 자리 단기 여권으로 들어 와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뽀뽀송 07.12 09:17  
[@al] 여권과 비자를 혼동하시는 걸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자기 스스로 기본 개념잡지 않고
질문만 해서는 도돌이표입니다.

날잡고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고 공부헤 보세요.
al 07.12 19:41  
[@뽀뽀송] 20년 전 해본 것이지만 지금 다시 하려 하니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머리도 많이 아픕니다.  죄송하지만  큰 골격만 순서를 알려 주시면 안될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엔드밀 07.11 08:53  
아래 다른 분이 F6비자에 관련해서 올린 질문이 있는데...거기에 답변이 잘되어 있네요.

님이 말한 방법으로는 F6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F6비자는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만 발행된다고 하네요.

방법을 바꾸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al 07.11 17:26  
[@엔드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F6 비자는 주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만 발급해 준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하고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태국 대사관에 F6를 신청하는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지를 여쭙는 질문입니다. 요약하면 혼인 신고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하는 것과 한국에서 하는 것 중, 90일 자리 단기 비자로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가 입니다.  혼인신고 후 태국으로 들어 가 서류를 준비해서 F6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지 아니면 혼인신고 부터 아예 주태국 대사관에서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지를 고수님들께 여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혼인신고와 F6를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여쭙는 것입니다,
엔드밀 07.12 08:51  
[@al]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비자라는것은 "체류허가"입니다.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태국인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체류허가를 말하는 것이구요.

근데 그걸 왜 주한국 태국 대사관에서 신청합니까? 주한국 태국 대사관은 태국 정부를 대신해서 태국 정부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발행할수 있는 권한은 0.000001도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F6비자 발행의 아주 기초적인 근거일뿐, 그걸 한국에서 했느냐, 태국에서 했느냐로 비자 발행에 영향을 주는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국인이 F6를 신청했을때 이 사람이 혼인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정도만 파악하지, 그걸 한국에서 했느냐, 태국에서 했느냐에 대한건 확인조차 안 할겁니다.

그냥 태국에서 태국 혼인신고, 한국 혼인신고 전부 진행하기시고 F6비자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al 07.12 20:05  
[@엔드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의견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깨우남 07.11 13:32  
네 한국. 혹은 태국에서  4가지 방법 있는것 같아요.
태국에서. 태국관공서 혼인신고
태국에서 한국대사관 혼인신고
한국에서 한국관공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태국대사관 혼인신고

저는 코로나기간에 출국이 어렵기도하고 한국에 아내친구가 있기도하여 주한태국대사관에 서류준비해서 태국인 친구 두명 증인으로 대리고가서 혼인신고했어요.
코로나라 그렇게한건데 오히려 태국가서할때나 한국관공서할때보다 절차나 서류가 더 간단하고 좋은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참 저는 아내가 임신중 이었었는데 그래서 F6 비자보다 임신증명서 때문인지 G1비자가 먼저나왔었고 출산 후 G1을 F6로 바까줬던 것같아요. 그방법이 아마 비자서류도 간단해서 그랬던것같기도하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G1도 다문화가족센터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혜택다받을수 있었구요
암튼 아기가 있어서 간단히 진행된점이 맞는것같아요.

서류는 태국에서 보낸서류 번역 외무부 공증도받고 받고했었지만 모두 한국에서 진행했습니다.
al 07.11 17:40  
[@깨우남]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따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솔직히 제 자신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태국 여성과 2004년 결혼해서 2017년에 이혼해서 지금은 남남입니다. 둘 사이엔 아들이 있어 벌써 20살이 되었고 그 동안 제가  키웠고 지금은 군 복무 중 입니다. 같은 여성과 재결합 하려고 혼인신고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주 태국 대사관에서 F6비자를 받았던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앞으로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깨우남 07.12 11:59  
[@al] 다시 결합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사셨었고 장성한 아들도있고 이게 이혼하고 재결합이니 그럼면 서류는 더 간단할 것두같네요.^^
쿤츠아라이 07.11 15:54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야합니다.
태국에가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방콕의 구청에서 신고하고, 그담에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혼인서류를 제출하면 몇주후 한국에도 자동 혼인신고가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혼인신고후 서울의 주한 태국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내국인들의 혼인신고는 서류한장 딸랑 써서 제출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신고는 각종 증빙서류가 많고, 번역과 외교부 (태국 외무부) 공증, 번역을 거쳐 제출해야합니다. 이거 쉬운게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번 방문해야하는거 염두해 둬야합니다.
또 태국에서 혼인신고시 구청에서 등록관으로부터 심문을 받게됩니다. 태국어를 못하면 통역비까지 들수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혼인신고가 끝나면, 결혼비자를 받고 싶어할텐데, 혼인신고했다고 자동으로 결혼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일정수준의 한국어 교육능력 검증이 필요하므로, 학원이나 어학당을 다녀야하며, 결혼의 진정성을 충분히 증명해야합니다. 한두달 만나고 결혼후 우리 결혼해서 평생 살꺼에요~ 말로는 안통합니다.
국제결혼 이수 프로그램이란것도 들어야하고, .. 등등.... 주태국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결혼비자 관련 서류를 참고해보시면, 서류가 한뭉텅이 될겁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냥 영주권주고 국적주지 않습니다.
조기적응,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의 문화 언어등등을 공부하고 일정수준의 평가기준을 통과해야하며, 면접과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결혼만하면 영주권주고 국적주는걸 쉬운걸로 알리고있지만, 실제로는 매우매우 아주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al 07.11 17:49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태국여성은 한국에서 수 년을 살았고 저도 태국에서 수 년을 살았고 그래서 아이는 태국말도 조금, 영어도 조금, 이젠 한국말만 하며 군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류는 면제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님의 고견을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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