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태국인 친구가 국내 입국 금지되었습니다 도움이필요합니다
제친구는 한국에 이전에 두번 온적이 있었고,
그리고 세번째 입국했을때 거부되었습니다.
입국처에서는 그녀가 이전에 오래 머물렀기에 입국 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90일이 체류이지만 제 친구는 82일을 머물렀었습니다.
그녀는 태국인이며, 본인 소유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국처에서는 그녀를 입국거부하였는데, 만일 다시 한국에 관광하려 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입국거부로 인해 다음번에도 거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국내 출입국사무소에는 이런걸 물어보는곳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