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친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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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친과 결혼

라키스타 5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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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업소녀였는데 저와 교제하고 난 뒤론 일을 그만뒀었습니다.

G1비자로 알고 있으며 10월달에 비자만료가 됩니다.

자진출국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2주전에 임신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앞뒤 제쳐두고 너무 좋더군요.

그런데 자궁외 임신이 되어버렸네요. 현재 항암주사 맞고 몸을 회복중입니다. 미안하고 슬프더라구요..


아이도 생겼겠다..혼인신고와 결혼식까지 준비했었는데

지금 많이 혼란스럽네요.


일단 자진출국 할 몸상태가 아닌데 이대로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예정대로 혼인신고는 할것이며 올해말 결혼식까지 할 예정입니다. 양가 부모님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시 아이계획은 갖고 있으며 아이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은  서로 같습니다.


1.일단 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진행한다.

2.몸이 회복되면 내년에 벌금을 내고 자진출국 해서 결혼비자를 준비한다.


제 계획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태국녀에게 안좋은 이미지가 많던데 쓴소리는 좋으나 비판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여자의 속마음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은일로 힘들어하고싶진 않네요.

5 Comments
엔드밀 2022.10.25 13:53  
저라면 벌금내고 자진출국보다, 어떻게해서던 비자 기간안에 출국을 고려할겁니다. 그게 추후에 비자를 다시 받을때 훨씬 유리하니깐요.
벌금 내면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케바케입니다. 죄짓고 나서 벌금내면 괜찮다, 집행유예면 괜찮다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비자 기간 안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쓰시는게 좋을둣 싶습니다.
뽀뽀송 2022.10.25 14:02  
출국기간연장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단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해서 여자친구분 상황 설명하고 출국기간연장 신청 방법 문의해 보세요.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30/subview.do

네이버에 '외국인 출국기간연장신청'이라고 검색해서 좀 읽어보세요.

불체로 지내게 되면 입국금지 처벌로 인해 혼인 후에 비자받는 일이 힘들어 질 수 있어요.
절대 불체로는 지내지 마시길.

네이버 검색해서 기본 개념 잡은 후에 외국인안내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쿤츠아라이 2022.10.25 16:24  
불법체류를 너무 쉽게 생각들 하시는거 같은데, 한번 불체기록이 남으면 영원히 남으며, 추후 비자발급에도 제한을 받을수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전과기록이나 마찬가지라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라키스타 2022.10.25 17:15  
답변 감사합니다
울산울주 2022.10.25 21:26  
6시간 비행기 타는데 큰 문제야 있겠어요?
빨리 출국시키고 다음 일을 도모하세요.
현재 두 분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불체 안 하고 마음대로 출입국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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