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했다가 일부날짜 취소할 경우 대금지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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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했다가 일부날짜 취소할 경우 대금지불 문의

익사이팅 4 756

안녕하세요.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가령 8월5일에서 10일동안 인터넷사이트(아고라)통해 예약을 했다가,,

이틀만 묵고 3일은 묵지않을 경우 대금지불은 2일분만 지급하면 되는게 맞죠??

예약한 날을 모두 지불해야하는건 아니죠?

4 Comments
캠프리 2015.07.30 14:02  
아고라 규정상 호텔 예약시 여러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취소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이 대부분이고 날짜상 모두 지불 하셔야 될듯
키오 2015.07.30 14:19  
우선 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예약 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보통은 아마 3가지 중 하나일겁니다. (1) 취소수수료(15불) 내고 입실 예정일 기준 3일전까지 취소 가능한 경우 (2)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3) 입실 3일전까지 무료취소가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1)의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예약 취소하고 2일 묵을 다른 호텔 혹은 같은 호텔을 새로 예약 하십시요. 예약취소수수료로 15불이 청구될겁니다.

(2)의 경우라면 아고다의 선처(?)가 없으면 환불받기 힘듭니다. 그냥 3일 호텔값은 날라간다고 생각하셔야지요.

(3)의 경우(가능성이 희박하지만)라면 빨리 기존 예약  취소하고 새로 예약 하십시요. 이 경우에는 예약취소수수료가 없습니다.
쏨땀누아 2015.07.30 14:55  
예약한 날을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예약=약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tjsal89 2015.07.30 16:57  
아고다에서 날짜변경 해보세요. 패널티 나오면 지불해야되고 안나오면 땡큐죠.
저는 3박에서 1박으로 쭐였는데, 1박요금만 냈구요.
아예 다 캔슬하려했더니 15불 패널티 나와서 그냥1박만했어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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