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불법인데, 참 애매하죠.. 우리나라가 장애인복지법에서 마사지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내국인에게도 자격을 주지 않고 있고 그로인해 외국인에게는 워크퍼밋 자체를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니까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은 없다보니 불법은 불법인데 우리나라에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불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타이 맛사지를 제외하고서도 우리나라의 맛사지샵 대부분은 시각장애인 안마가 아닌 불법 맛사지샵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