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0 조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1. 위탁수하물은 모든운임을 지불한 고객에 한하여 일인당 15킬로그램 (33파운드)까지 무료로 운송되며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된다.
2.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여객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 3변의 합이 115cm 및 중량 7킬로그램(15파운드) 이하인 1개에 한해 기내 무료 운송이 가능하며, 기내선반이나 좌석아래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3. 상기의 규격, 중량 및/또는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내선반이나 좌석아래 넣을 수 없을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취급 운송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4. 해당구간 소아운임을 지불한 유아 또는 소아에 대하여도 제1항, 제2항 및 제31조(기내 휴대품)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이 운송약관 제16조(유아 및 소아운임) 제1항에 정한 유아에 대하여는 본 조항 및 제 31조(기내휴대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자동차용 유아 좌석 1개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무료 운송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