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코끼리상아말고 코끼리팔뼈 는 입국할때저지안당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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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코끼리상아말고 코끼리팔뼈 는 입국할때저지안당할지?

태국이랑라오스랑친구 3 1215
깐짜나부리에서 코끼리팔뼈목걸이를 샀는데 입국가능한가요?? 공항에서 가지고갈수있을지..?
3 Comments
지뭉 2015.03.13 11:01  
코끼리는 팔이 없습니다.....

상아,호랑이뼈등 멸종위기 동물의 뼈는 상업적 판매 및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외의 동물뼈로 만든 제품을 소지하고 입국시 공항의 동물검역소에 필히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습니다...가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모양을 모르겠지만 그리 크지 않고 기념품 정도 라면 .문제 없습니다..목거리가 뼌지 프라스틱인지 어떻게 알겠어요..혹 재질이 뭔가 물어본다면 프라스틱입니다 하면 됩니다.
(동남아 여행후 짐 검사 받을 확율 5%미만...보석이 아닌 목거리가지고 뭐라 할 확률 5%미만 0.05*0.05
1/25000(이만오천 분에  일)...걱정할 일이 아님
쏨땀누아 2015.03.13 11:29  
목걸이장수가 코끼리 팔뼈라고 하고 팔았으면, 그양반도 의심스럽네요 ㅋ
동탁 2015.03.13 11:30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 따라 코끼리상아, 들소뼈,코뿔소뿔,악어,호랑이,원숭이.하마,뱀,거북 등등의 야생동식물 표본이나 장식품, 골동품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간의 거래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야생동식물에 한하지 사육한 동식물은 해당되지 않으니 악어핸드백, 뱀가죽구두 등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걸이 한두개는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으니 별문제는 없을 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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