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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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관운장 3 1239
내가 태국에서 알게된 사실인데요 (태국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닐겁니다)
 
한국을 떠나며 재외국민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안나온답니다
그런데 아프다든가 ...조금 아픈거 말고 ...수술을 해야한다거나
임신을해서 출산을 해야 한다거나 할때는 한국으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치료끝나면 다시 출국을 하는겁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한푼도 안내는거지요
의무를 안하면 권리행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질의하니 법이 없답니다 상정을 해도 법이 통과를 못하는겁니다
tv를보면 많은수의 국회의원 자녀들도 유학한다고 해외체류하며 병역을 피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법이 통과될수가 없겠지요
멀리 고국을 떠나와 열심히 일하는것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에게 자기 치료비를 전가하는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3 Comments
락푸켓짱 2014.05.06 01:05  
해외출국 1달 이상이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한국 입국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이 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 입국구 사용한 보험료는 나중에 따로 청구가 되는걸로 압니다.
안내면 체납되는거죠
남위 2014.05.06 22:30  
보험료 청구돼지 않는 시점에 한국가면 보험처리 안됩니다.
한국에 이미 귀국은 했는데 출입국사무소랑 의료보험공단이랑 전달이 늦어서 보험이 안돼더라구요
제가 여러번 해 봐서 정확해요
뮤즈 2014.05.06 23:03  
관운장님이 쓰신 내용은 장기거주 여행자들에 관한 내용이 아니네요.
일반 장기여행으로 국외체류가 길어질경우 윗분들 말씀대로 입니다만...

재외국민신고를 하면 국내거주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기때문에 사안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외영주권을 가진 분이라 하더라도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르면 합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의 혜택을 받을수있으니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않더라도 가능할겁니다.
다만 친지나 가족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해서 악용한 사례는 그동안 있어왔나보네요

다만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외국민이라도 한국주민증을 발급받을수 있고 한국인과 건강보험도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다 하니..앞으로는 한국에 귀국해서 건강보험료 내시고 치료받으시면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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