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공증 대리인이 받을수있나요?
아이 대학교 편입서류를 뗴야하는데 아이는 한국에있구 저만있네요
대사관에선 ※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발급한 재학, 성적, 졸업 증명서 외의 서류(상장, 추천서 등)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태국 외교부의 공증을 받아 와야 합니다(태국 외교부 위치는 첨부된 약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교부의 공증을 받아야하는데 대리인이 가두될까요?.. 대행사를 쓰기엔 제가여기있으니 아깝구.. 비싸기도하구요 될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