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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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길을건너기 위해 대로변에 서있었어요. 아들을 안고있었습니다. 차,오토바이 없는거 다 확인하고 건널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엽에서 웅하는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저와 아들이 치였습니다. 경찰도 오고 응급차도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가서 아들과 저는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제 자비로 다 냈습니다. 상대방이 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게 문제입니다. 오늘 경찰서를 가는데 이건 병원비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합의를 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