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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런이 불법인가?

꿈속에사는사람 11 1327
캄보디아 비자 갱신을 위해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공지사항으로 인근 태국이나 베트남을 넘어갔다 올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고로 본인은 비자런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상식이 없는분들께서
이러한 비자런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한국대사관측이 불법을 권유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비자런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자수하려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태국 이민국으로 가나요?
아니면 경찰서?
11 Comments
참새하루 2018.06.05 20:22  
입국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그 나라의 이민국의 소관입니다

관광목적으로 받은 비자가 만료되어서
그 연장을 목적으로 이웃나라에 나갔다가
들어오는것
이것을 관광목적이라고 판단할지 안할지는
전적으로 입국 심사관의 재량입니다

다만 이런 관광비자를 이웃나라에 다녀오는 식으로
다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체류목적으로 오래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체류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으로 관광비자를 받은후에
이웃나라를 들락날락해서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을 이용해왔습니다

거주 목적의 사람이 관광비자를 신청할때

즉 목적이 관광이 아니고 거주나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관광비자 신청서를 작성할때
목적에 관광이라고 표식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거짓을 저질렀고 그것은 이민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발급자체가 부정발급이고
무효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광비자의 발급목적이 무엇인가 가 중요한 이슈이고
목적의 불법 여부는 오로지 이민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꿈속에 사는 사람님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셨고
그 관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것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민국 심사관이 불허 한다면
억울하겠지만 받아들이셔야 겠지요
재입국 허가를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태사랑에서 비자런이 불법인가 아닌가를 묻는것은
별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꿈속에사는사람 2018.06.05 20:37  
맞습니다. 비자런이든 아니든, 결국 이민국 직원 소관일진대.. 싸그리 비자런이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사람을 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수 드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유불문하고 한국인이 태국에 밀입국 했는데 강제추방을 당하고자 합니다.
강제추방 당하려면 방콕 이민청으로 가서
자수 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이후 추방당할때 벌금 2만바트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렵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울산울주 2018.06.05 23:16  
즉결재판 받아요
대부분 벌금형

오버스테이가 아니고
밀입국은 죄가 더 크죠

2만밧은 최소한 준비해야함
여사모 2018.06.06 00:57  
밀입국이라시면
여권에 스탬을 안받고 입국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관광목적의 비자런을 싸그리 불법체류나 불법노동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류의 비자런을 하는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출입국직원은 님이 관광때문에 비자런을 했는지
불법체류땜에 했는지 알지못하고
그걸 알아볼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상과 전상상으로
90일 거의 다 채우고 출국했다가 몇일만에 또 왔네..비자런이군...
이렇게 생각하는게 기본 입니다
출입국 직원이 비자런을 의심할때
나는 너의 나라를 더 여행하기 위해 온거야! 하는 소명을 하는게
님의 오해 받지않는 의무 입니다
너무 열받지 마세요
추가 여행때문 이시라면 기분나빠하실일이 아닐것 같습니다
울산울주 2018.06.05 23:20  
대사관 공무원은
오직 합법적 행위만 권유할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전제인 듯
자연의 2018.06.05 22:25  
벌금은 당연히 있습니다
항공권도 본인부담 이구요
추방결정나면 인신구속입니다
아이폰갤럭시 2018.06.05 23:33  
비자런 합 불법 여부는 보통 태국입출국에 관해서 말합니다
캄보디아 비자런이 불법이네 합법이네를 거론하는 경우도 있나보네요?
하여간 비자런 불법인 나라는 태국이구요 다른나라는 편법이라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2만바트는 오버스테이에 대한 벌금이고 밀입국 했으면 단순히 추방으로 끝날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재판받고 실형인지 추방인지 정해질거구요
재판 받을때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동안 구금인데
그거 싫으면 꽤 많은 돈을 내야만 재판때까지 자유롭게 있을수 있습니다
그후 재판받고 판결대로 하면 됩니다
Satprem 2018.06.05 23:48  
오직 순수한 관광 만을 목적으로 비자런을 한다면, 불법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주 등 다른 목적이 더해진 비자런이라면, 불법일 수 있을테고....
믈론 관광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겠지만....
단속을 하지 않고 단속을 당하지 않는다고 모두 합법이 아닐텐데요.
망고파인애플 2018.06.06 00:06  
태국에 밀입국할정도면  신상에 대단한 중범죄를 져서 수배자 또는 그이상의  입국제한자 신분이겠죠...정상적인.한두차례의 비자런을 거치는것을 태국 이민국에서도 인정하는현실이거든요..대단한 신분(?)의 문제자 이신가보네요..
vividsyd 2018.06.06 08:05  
벌금없이 태국 이민국에서 안전하게 한국까지 모셔다 드릴거에요~
그러니 이민국 가서 나 캄보디아에서 벌금 쳐 맞고 그 벌금 내기 싫어서 태국으로 밀입국 왔다 난 한국 사람이니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얘기 하세요~ㅋㅋㅋ
[JUN] 2018.06.06 13:03  
비자는 비자종류에 맞게 사용하는게 법이지요 관광비자로 관광목적 비자런은 합법이겠지만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면 비자성격에 맞지않으므로 불법이지요 대사관도 관봥목적이라면 괜찮다고 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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