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귀화시 태국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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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귀화시 태국부동산 관련

royfelix1 2 710


태국인 아내의 미성년 태국인 자녀가 있어요.

아내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래마치고 한국인으로 귀화시 미성년 태국인 자녀를 한국인으로 귀화 할 수있다고 들었어요.

이때 태국인 아내와 태국인 아들의 태국 부동산은 계속보유가 가능한건가요?

태국인이아닌데도 가능할까요?

태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주신 땅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2 Comments
쿤츠아라이 2022.06.02 01:45  
그냥 처분하세요.
귀화라는것은 태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요?
태국의 기본 법률이 외국인은 토지소유를 불법으로 하고있으니, 나중에라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토지를 소유하고있다는걸 문제삼으면 몰수합니다.
태국은 불법으로 판명된 재산은 그냥 몰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royfelix1 2022.06.02 16:01  
네 그럴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제자매 친척에게 주거나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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