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양주관련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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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양주관련 질문드려요!

데이횬 5 1167
제가  비행기로 라오스에서 태국가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보니 우리나라는 양주1병만 반입으로 되어있는데 2병정도는 사가고싶어요.
라오스에서 한병사고 태국에서 한병사면
통과가될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5 Comments
쏨땀누아 2017.01.23 21:32  
관세법이란건 몇개국 다녀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10개국 다녀왔다고해서 양주 10병 들고가도 되는건 아니죠.
밀수라면 가능하겠죠.
세크메트v 2017.01.24 11:18  
10병 들고 입국해도 됩니다. 면세 초과 신고해서 세금만 낸다면요
데이횬 2017.01.24 12:23  
감사합니다^^
여사모 2017.01.23 21:33  
라오스구입분은 귀국시 핸드케리 안되고 수화물로 부쳐야 됩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케리어가 x레이 검사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길. . .
세크메트v 2017.01.24 11:17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정확히 말하면 면세한도가 1병인거지 반입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반입시 세관신고 하시고 세금 내셔야 합니다.
---참고---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