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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만료 벌금 그리고 패널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바람222 2 945
안녕하세요 체류기간만료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1. 제가 알기로 체류기간 (90일)에서 1일씩 지날 때마다 500밧 벌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입국시 패널티도 있나요?

2.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90일 밤에 라오스 이동 (91일차 새벽에 도착하겠지요?) , 하는데 이때도 1일 초과로
계산하는 건가요?

3. 재입국 후에는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라오스에서 아웃하면 좋겠지만 비행기를 이미 예매해놓은 상태

라 어려울 듯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물론 복불복인건 알지만, 혹시나 사례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Comments
고파타야 2014.11.18 16:33  
1. 하루 이틀 정도의 오버스테이로 재입국시 패털티를 주지는 않습니다.

2. 입국당시 여권에 스템프된 체류가능날짜 (출국날짜)를 확인하시고 하루라도 넘게되면 오버스테이 입니다.

3. 재입국이 안된다면 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재입국을 걱정할만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바람222 2014.11.18 16:46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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