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입국규제 c3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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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입국규제 c3가능여부

따완댕 3 1041
현와이프가 불체6개월쯤 강제퇴거됬어요 당시연예중이였고 지금2년반이나지났네요

당시 벌금안내서 영구입국규제됬는데

입국규제기간중 c3신청하면  비자승인될까요

입국국규제기간중에는어떤비자도안나온다고해서 어떻게해야할지막막하네요

비슷한사례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뽀뽀송 2022.08.21 09:02  
'영구'란 시간이 무한히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몇 년이 지나든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신과 출산의 인도적 사유를 예외로 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두 분이 아기를 가지는 것만이 길인 듯 합니다.
삼백원 2022.08.23 08:30  
강제퇴거 되셨다면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단속되셨단건데...지금6개월 되셨다면 결혼을 언제하셨나요?...결혼을 하신기간에 따라 그러니까 서류상의 일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부인과 결혼한것이 언제인지와 부인의 여권에 46-1 의 스템프가 찍혀있다면 기다리셔야 되고요...68-1등의 스템프는 좀빠르게 될수있습니다...대사관에 직접가셔서 문의 하셔도 될것입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부인과 결혼일자 입니다.
skyline012 2023.02.26 02:20  
[@삼백원] 혹시 혼인신고 하고 얼마나 지나야  비자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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